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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왕 행세 '청년 버핏' 징역 3년 6개월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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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끝으로 재판 마무리…양형부당만으로는 대법원 상고할 수 없어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기부왕 행세를 하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 버핏 박철상(34)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앞서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된 바 있다.

박 씨는 2016년 10월부터 1년간 한 투자자로부터 13억9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했던 박 씨는 투자 실적이 여의치 않자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위해 접근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가로챈 돈의 절반 정도는 장학사업에 쓰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 씨 사건의 경우 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항소심을 끝으로 모든 재판이 마무리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 상고 대상은 법리 오해 등 '법률상 문제가 있는 판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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