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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행안위원들 "與, 과거사법 날치기…행안위 재회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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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법사위 계류 중…"與 수정의견, 삼권분립 위배"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고 김태호 군의 어머니 이소현씨가 회의에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왼쪽)와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고 김태호 군의 어머니 이소현씨가 회의에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왼쪽)와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안위에 재회부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사법은 지난 10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고, 법원 확정판결 사건도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진실 규명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명시했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힘의 논리로 법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사과도 없이 법사위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보내온 수정의견에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의결로 진실 규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날치기 처리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을 행안위에 재회부해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여야가 합의 처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별개로 행안위 법안소위에 보류된 18건의 도로교통법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를 어디까지로 확대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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