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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앞두고…경찰 "검찰 '절대 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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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오래전 이미 걸러진 얘기 재탕 삼탕"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경찰에 지시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에 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며 검찰에 대한 강한 반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절대 선'이라는 우월적 사고를 바탕으로, '경찰은 마치 검찰의 강력한 지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불순한 주장"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현재 법안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검사가 전화나 메모로 지휘해도 경찰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법안은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대신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송치사건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검사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관련한 검찰 반발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이 검사 기소권 침해라면,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판사 재판권 침해"라며 "이런 논리라면 모든 사건을 재판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가 지휘하면서 내용을 다 알았던 사건"이라며 "경찰로선 '수사 지휘해 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이날 '2일 집행한 검찰의 서울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적혀 있었다'는 한 일간지 보도에 대해 "영장을 받기 위한 검찰의 소설"이라며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검찰은) 참 한심한 조직"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일축했다.

전날에도 황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래전 이미 걸러진 얘기가 재탕 삼탕으로 다시 등장한다"며 "단언컨대 검찰이나 언론이 기대하는 의혹은 애초에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규명을 목적으로 A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5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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