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이 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중 일부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요금수납원 4천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강동화 민주노총 일반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승소, 일부 각하라서 정확한 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확보해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소송에 참여한 4천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천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다. 이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600여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라서 승소할 경우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울 때까지 계속 농성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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