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의 숙원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특별법)과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200여 건의 민생법안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9일 진행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은 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쟁점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자유한국당은 쟁점법안을 제외한 민생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며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당 간사 협의체'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9일 만에 재개했다.
여야가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정기국회 이후로 상정을 보류한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는 여야 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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