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졸음운전에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5일 경부고속도로 도동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추돌사고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졸음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우리 삼촌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졸음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지난 11월 5일 대구 도동분기점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나 40대 초반의 소형 트럭 운전자가 숨졌는데, 그는 제 삼촌이자 세 아이를 둔 가장이었다"면서 "사고 원인이 뒤따르던 대형 트럭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라는 소식을 접했다"고 썼다.
그는 "해당 운전자가 '졸음운전은 살인'이라는 도로 표지판을 보고 잠시 쉬었다면 삼촌은 지금 우리 곁에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2개월 정도 구금된 뒤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 한 가족의 가장을 죽인 사람이 돈을 내고서 나온다는 것은 살인범을 돈으로 풀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5일 오전 1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도동분기점 인근에서 일어났다. 앞서 다른 사고로 정차해 있던 2.5t 트럭을 미처 보지 못한 24t 트럭이 들이받은 것. 이 사고로 2.5t 트럭 운전자가 숨졌다.
청원자는 "졸음운전자에게 약식 처벌만 내린 채 이렇게 풀어주면 조심하긴커녕 오히려 더욱 부주의하게 될 것이다. 부디 졸음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졸음운전 교육도 더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실제 졸음운전 사고의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졸음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최대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크게 강화됐지만, 졸음운전에 대한 처벌은 과실범 수준인 셈이다.
반면 위험성은 음주운전 이상이다. 충돌 직전까지 잠에 빠져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탓에 충돌 시점의 속도가 매우 빠른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5~2017년 졸음운전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졸음운전 사고의 치사율(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은 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2명)의 두 배에 달했다.
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교수는 "교통사고 치사율은 충돌 당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한 상태로 충돌하는 일반 사고와 달리 졸음운전은 제동을 아예 하지 않아 도로에 스키드 마크조차 없이 충돌하는 경우가 잦다. 이 경우 충돌속도가 일반 사고의 두 배에 달해 치사율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피해에 비해 턱없이 약한 처벌 탓에 졸음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형량 강화는 물론, 졸음운전 방지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 교수는 "여름이나 겨울철 환기 없이 장시간 달려 차량 내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졸음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아 환기에 신경 써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부터 화물 자동차와 대형 승합차에는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소리와 진동을 울리는 전방추돌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는데, 이를 승용차까지 확대해 에어백이나 안전벨트처럼 제작 규정에 의무화하는 것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기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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