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5)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정 씨에게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정 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며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병원에서 6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6주 뒤에 또 받을 예정"이라며 "피고인은 과거 몸담았던 농구단과 팬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새로운 직업을 통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정 씨는 판사가 인정신문을 통해 직업을 묻자 "배송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씨는 올해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앞서 올해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정씨는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3라운드에서 뽑힌 선수로는 드물게 한때 주전으로 활약했으며 2016∼2017시즌이 끝난 뒤에는 식스맨 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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