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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권 치부 사건들엔 침묵하는 文대통령, 이게 '춘풍추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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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무사 참모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로 계엄 문건 사건은 단 한 건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의해 군·검 합동수사단이 먼지 털기식 수사를 했지만 무죄로 결론이 났다.

문 대통령은 보수 정권 사건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수사 지시를 내렸다. 무죄가 난 계엄 문건 사건은 2018년 7월 인도 출장 중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밝히라고 지시했고 귀국 후 다시 한 번 수사를 재촉했다. 2017년 7월엔 '방산 비리 척결'을 지시했고 8월엔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 2018년 2월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규명 지시를 내렸다. 지난 3월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고 장자연 씨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하명(下命) 수사' 중 결말이 초라한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사건 상당수가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주 대장 수사는 갑질 의혹은 물론 별건 뇌물 수수까지 무죄 판결이 났고, 계엄 문건 수사는 문 대통령이 밝히라고 했던 쿠데타 모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모든 비서관실에 춘풍추상(春風秋霜) 액자를 걸도록 지시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하라'는 글귀와는 배치되는 언행을 문 대통령은 지금껏 보여왔다. 보수 정권 사건들에 대해선 강한 톤으로 깨알같이 수사 지시를 내린 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해선 이웃나라 일인 것처럼 침묵하고 있다.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춘풍추상에 역행한다는 비아냥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문 대통령은 정권 치부 사건들에 대해서도 검찰에 엄정 수사 지시를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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