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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검찰·한국당 "독소조항 있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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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되면 후폭풍 거세질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처리가 임박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 검찰은 물론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일방통행식 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고 한국당은 경고하고 나섰다.

대검은 26일 처음으로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검찰은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검이 이날 낸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다"라고 대검은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 정보를 청와대나 여권과 공유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수사 밀행성을 위해 법무부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아 왔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 같은 공개 반발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원안에 없던 해당 조항이 막판에 신설된 데 대해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26일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의 비리는 가차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의원 5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는 조항을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첩보 보고가 아니라 이첩 요구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무소불위 권한인데 이 조항은 이첩하기 전에 최초 단계에서부터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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