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재석 167·찬성 156·반대 10·기권 1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 재적 295명 중 재적 167명이 투표해 찬성 156·반대 10·기권 1로 가결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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