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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 다음날' 이총리, 포항지진 피해현장 세번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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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해준 특별법으로 포항시·주민과 새 접근법 모색"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텐트로 가득찬 경북 포항 흥해실내체육관 지진 이재민 임시구호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텐트로 가득찬 경북 포항 흥해실내체육관 지진 이재민 임시구호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지진특별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전 경북 포항시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 총리의 포항지진 피해 현장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총리는 이날 우선 흥해읍 이재민 이주단지에 들러 운영 현황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주민들은 2년 넘게 임시 조립 주택에 거주 중이다.

이어 지난달 27일 개소한 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에 방문해 스트레스 측정·심리치료 등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시민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지진 피해 이재민이 생활하는 흥해 실내체육관과 흥해 전통시장 등에 들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총리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과 함께 앞으로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진 피해 주민이 일상에 복귀하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본회의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이 통과됐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진상조사를 통해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피해구제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지난 4월 1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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