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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도 겨울철 강제 철거 금지하는 조례 제정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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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구에서도 크고 작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창이다. 도시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든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도 크다. 특히 반강제적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엄동설한인 요즘은 잔혹한 시기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생각해 12월부터 2월까지는 강제 철거를 할 수 없게 하는 조례 제정 등 대책이 필요한데 대구에서는 아직 그럴 기미조차 없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역은 209곳이며 총 994㏊에 이른다. 진행 예정인 구역도 152곳에 이르며 겨울철인 지금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23곳, 2천600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이 가능한지라,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치 않는 이주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노령층이거나 세입자들인데 이사할 집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이 강제 철거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급기야 "겨울철 강제 이주를 규제해 달라" "대구에서도 제2의 용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호소가 기자 회견 형식으로 대구시청 앞에서 열리기에 이르렀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혹한기에 집이 강제 철거 당하는 일을 막아 달라는 절규인데 대구시 등 당국은 애써 귀를 막고 있는 듯하다. 상위법에 저촉된다,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니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둥 당국의 해명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서울시와 광주시가 도시정비사업 진행 시 12~2월 사이 강제 철거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고 부산시가 관련 조례 제정을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과 너무 딴판이다.

낙후된 주택가를 번드르르한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할 집도 못 구한 주민들을 혹한기에 쫓아내는 야만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대구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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