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번째 구속' 장영자,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앞선 1심 징역 4년 판결 유지, 검찰 '1심보다 높은 형 선고'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부 "피고인, 여성이고 고령이라 강제력 동원해 법정 세우기 어려웠어"

1982년 5월 어음 사기 사건으로 첫 공판에 등장한
'큰손' 경제사범 장영자

전두환 정권 시절 권력자들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어음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 후에도 재차 사기행각을 벌인 장영자(75)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6일 장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가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장 씨는 남편 고(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겠다며 속이거나, 급전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까지 넉넉히 쳐서 갚겠다는 등 사기 행각을 일삼아 수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는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장씨는 2심에서도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몸살감기에 걸렸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피고인은 지난해부터 계속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교도관도 피고인이 여성이고 고령이라 강제력을 동원해서까지 법정에 인치하기 어려웠다고 보고했다"며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했다.

장씨가 구속된 것은 네 번째다.

장 씨는 1983년 남편 이철희 씨와 함께 7천억원 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였다.

당시 장 씨 부부는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건설업체들을 찾아가 남편 이철희의 과거 경력을 들어 "특수자금이니 절대 비밀로 하라"며 현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 배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받아냈다.

장 씨 부부는 이렇게 받은 어음을 할인(중도 현금화)해 생긴 돈을 다른 회사에 빌려주며 약속어음을 받는 수법을 수 차례에 걸쳐 반복, 총 7천111억원을 받고 이 중 6천404억원을 할인해 썼다.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장 씨는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어음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220억원대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1982년 5월 어음 사기 사건으로 첫 공판에 등장한 '큰손' 경제사범 장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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