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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주·정차 안 되는 '적색 노면표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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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227곳에 적색 노면표시
앞으로 1천800여 곳에 추가 설치 계획

대구안전소방본부는 지난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227곳에 적색 노면표시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곳에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안전소방본부는 지난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227곳에 적색 노면표시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곳에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소방안전본부(이하 대구소방)는 지난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227곳에 적색 노면표시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소방은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대구 내 소방시설 2천여 곳을 선정해 적색 노면표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227곳을 선정해 설치를 완료했고, 앞으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과 화재경계지구 등 1천800여 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적색 노면표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설치되며 이곳에 주차된 차량은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곳에 주·정차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면 소방시설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주·정차를 없애고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데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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