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7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회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시작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에 대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검찰을 관할·통제해야 하는데 반대로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틀 차지, 검찰이 법무부를 통제해 왔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무부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을 비검사화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 과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국장을 검사로 보임하고 있다. 박 최고위원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는 '해당 규정을 바꾸고,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검찰 국장을 임명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내놓은 바 있다.
진행자가 "그간 검찰 구성원과 조직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당연히 (검찰국장직에) 앉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따라 검사들이 직을 이어왔다. 반론이 당연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박 최고위원은 "그러다보니 검찰 인사라는 통제수단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오히려 검찰이 내부에서 원하는 대로 인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오른팔·왼팔인 대검찰청의 한동훈(27기)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26기) 공공수사부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어떤 사건 수사 기간에는 수사 담당자를 절대 교체할 수 없다는 원칙이 도그마(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교조적 신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논의가 실제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어서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 "('교체 불가' 도그마가 확립돼 버리면) 어떤 일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바뀔 수 없다. 잘못이 분명하면 교체 등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지 여부도 큰 관심사다. 이에 대한 국회 논의는 당초 6일에서 9일로 연기됐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고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7일)를 치러야 한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민생법안 가운데는 3가지 연금법이 포함됐다. 13일 전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자들이 1월치 연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다"며 "9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협조를 받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처리힐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통과시킨 4+1 체제가 공고하므로 본회의 표결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민주당이 소병철 전 고검장인 순천대 석좌교수를 영입하면서 검찰이 그를 '급진적 검찰개혁안에 제동을 걸 인물'이라 기대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제가 아는 바로는 소 석좌교수님이 굉장히 합리적 태도를 지닌 분이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개혁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고 퇴임 이후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보도처럼)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입을 했다거나 또는 소병철 전 고검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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