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며 이로써 공포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이르면 오는 7월쯤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기구.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제시된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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