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검찰 압수수색 거부한다는 청와대, 법치가 무너진다

청와대가 앞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일절 거부할 방침이라고 한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압수수색에)협조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며 "향후 압수수색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을 경우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일절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10일 검찰은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쯤 되면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유린은 폭주라는 말로는 부족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의 요체는 '법 앞에서 평등'이다. 압수수색은 정당한 법 집행의 주요 절차로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방침은 그런 대원칙을 거부하고 청와대를 법치가 미치지 못하는 성역(聖域)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누가 그런 권한을 줬나.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등 청와대가 깊숙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이 풍기는 악취는 너무나 지독해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게 됐다. 이런 한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문 정권은 추미애라는 행동대장을 내세워 윤 총장 수족을 잘라낸 데 이어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라며 "비(非)직제 수사 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는 '명'(命)을 내렸다.

윤 총장이 새로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윤석열 검찰'에 대한 '확인 사살'이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방침은 이와 단단히 결합된 청와대 수사 봉쇄 시도이다.

이렇게 한다고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세상 일이 다 그렇다. 일시적으로 숨길 수는 있어도 언제까지 감출 수는 없는 법이다. '윤석열 검찰'의 무력화 강도를 높일수록 문 정권의 '죄'의 상(像)은 국민의 눈에 더욱 또렷이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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