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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열발전소 시추시설, 매각 후 철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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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단체 지열발전시설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시추탑 철거해도 지진 발생 가능성 없다는 산자부 의견 받아들여
시민단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정부 등의 책임" 주장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지열발전소 모습. 현재는 가동을 멈춘 상태다. 매일신문 DB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지열발전소 모습. 현재는 가동을 멈춘 상태다. 매일신문 DB

2017년 11월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 시설물이 매각 뒤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냈던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2일 밝혔다. 범대본은 지열발전 시설이 철거되면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포항지열발전소는 시추기 본체, 머드펌프,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클링타워, 수변전설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철거될 시설은 지상 시추시설이 될 전망이다.

포항지열발전소 사업자인 넥스지오는 2018년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열발전소 양도담보권을 가진 신한캐피탈은 시추시설 등에 대해 매각을 추진했다.

이에 범대본은 시추기가 지하로도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거 과정에서 단층이 파열돼 추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의 예를 들며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신한캐피탈은 이후 열린 법정 심문에서 시추기가 지하 지열정과 분리돼 있고, 지난해 10월 정부의 '지열발전소 부지 안전성 검토 TF' 외국인 교수도 철거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시할 수준'이라고 밝힌 점을 강조하며 범대본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산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며, 산자부는 지질학회에 이를 의뢰해 '시추시설을 철거하더라도 추가 지진 발생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법정심문 때 철거를 해도 안전하다는 답변이 오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했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와 지질학회 등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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