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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채용" 유언비어 퍼뜨린 학원 부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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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외국인 강사'와 혼동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수천만원의 학원비를 가로채고 학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어학원 부원장 A(4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학원비 4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원장이 '프랑스 불법체류자를 원어민 강사로 채용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학원장이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던 중 무자격 외국인 강사와 불법체류자를 혼동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해당 학원은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등을 검증하지 않은 외국인 강사 3명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체류자와 무자격 외국인 강사는 그 용어의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가도 같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횡령 금액 중 3천300만원을 변제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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