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수천만원의 학원비를 가로채고 학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어학원 부원장 A(4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학원비 4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원장이 '프랑스 불법체류자를 원어민 강사로 채용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학원장이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던 중 무자격 외국인 강사와 불법체류자를 혼동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해당 학원은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등을 검증하지 않은 외국인 강사 3명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체류자와 무자격 외국인 강사는 그 용어의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가도 같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횡령 금액 중 3천300만원을 변제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