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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채용" 유언비어 퍼뜨린 학원 부원장 집유

'무자격 외국인 강사'와 혼동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수천만원의 학원비를 가로채고 학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어학원 부원장 A(4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학원비 4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원장이 '프랑스 불법체류자를 원어민 강사로 채용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학원장이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던 중 무자격 외국인 강사와 불법체류자를 혼동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해당 학원은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등을 검증하지 않은 외국인 강사 3명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체류자와 무자격 외국인 강사는 그 용어의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가도 같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횡령 금액 중 3천300만원을 변제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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