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 칠곡경북대병원 안건 부결

대구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7일 열린 칠곡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해 '부결' 판정을 내렸다.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가 주관한 이날 칠곡경북대병원 미술작품 공모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공모에 참여한 작가들을 상대로 심의한 결과 ▷입체 작품과 설치장소와의 조화가 맞지 않으며 ▷작품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작품과 설치 장소와의 조화를 재검토할 것을 권유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지난해 11월 임상실습동에 설치할 7억원 상당의 미술품 매입공고와 작품을 공모하면서 '깜깜이 공모'와 '변칙 공모'를 통해 4개의 지원팀 중 비전업 작가가 대표인 팀을 선정해 대구미술계가 반발하는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미술계는 칠곡경북대병원 측의 졸속 미술품 선정에 대해 미술협회 차원에서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고 국민신문고와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그 시행령 제14조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데 의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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