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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 칠곡경북대병원 안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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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7일 열린 칠곡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해 '부결' 판정을 내렸다.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가 주관한 이날 칠곡경북대병원 미술작품 공모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공모에 참여한 작가들을 상대로 심의한 결과 ▷입체 작품과 설치장소와의 조화가 맞지 않으며 ▷작품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작품과 설치 장소와의 조화를 재검토할 것을 권유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지난해 11월 임상실습동에 설치할 7억원 상당의 미술품 매입공고와 작품을 공모하면서 '깜깜이 공모'와 '변칙 공모'를 통해 4개의 지원팀 중 비전업 작가가 대표인 팀을 선정해 대구미술계가 반발하는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미술계는 칠곡경북대병원 측의 졸속 미술품 선정에 대해 미술협회 차원에서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고 국민신문고와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그 시행령 제14조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데 의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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