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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리스트', '사법 농단' 의혹 무죄 취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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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사법 농단 의혹 판사들 1심 무죄…"조직적 공모 없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화이트 리스트'와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무죄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랐다.

대법원은 13일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도 이날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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