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거의 50년간 손꼽을 수 있는 몇 번을 제하고는 교회에 가서 직접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한 번도 겪지 못한 비상사태로 지난 몇 주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죄책감 비슷한 감정이 들어 TV를 통해 설교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습니다.
빨리 교회에 모여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 있었던 교회집단감염사건으로 개신교계 전체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같은 교인으로 아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려야만 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헌법 20조 1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심의 영역인 신앙의 자유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부로 표현될 때 즉 종교적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은 헌법 37조 2항에 의해 공공의 복리,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합니다.
어쩌다보니 몇 년 전부터 대구시 법률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 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시로부터 다수의 자문을 받았고, 특히 신천지와 관련해 받은 자문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물론 대구시의 자문 변호사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구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믿음이 적은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올까 두렵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 37-40)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일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숙지고 난 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는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김영민 변호사(법무법인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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