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실습동 미술작품 공모(매일신문 1월 9일 자 10면 보도)와 관련, 대구미술협회는 23일 대구시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했다. 지난달 1차 심의에서는 부결됐으며, 오는 25일 2차 심의가 열린다.
대구미협은 칠곡경북대병원이 특정 지원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공모방식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에 의거, 1번이 부결될 때 공모 차순위의 자격 승계권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보다 투명한 미술품 입찰을 주장했다.
이점찬 대구미협회장은 "칠곡경북대병원 측은 7억원대의 미술작품을 매입하면서 지역 미술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찰공고마저 통상적 형식에 그쳤다"면서 "대구시의 2차 심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으나 생계를 위협받는 현재 대구미술인들의 어려움과 양질의 작품들이 시민에게 선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내버리지 말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관계자는 "건축물 미술작품심의는 대구시가 문화예술진흥법의 절차와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대구시가 해당 공모사업 자체에 대한 결정권이나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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