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대상으로 성착취 음란물을 만들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24)의 변호인 측이 25일 사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임계란 변호인 측이 사건을 맡았다가 더는 변호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내는 문서이다.
조주빈은 성범죄 사건 등을 주로 맡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을 최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논란이 되자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사임계를 낸 사실을 알렸다.
논란에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법무법인 오현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도 많아졌고, 이에 25일 오후 7시 기준 법무법인 오현 홈페이지는 트래픽 초과로 접속마비 상황이다.
또 이날 SNS에는 법무법인 오현의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소속 변호사들의 사진과 프로필 등을 공유하며 법무법인 오현이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사실 자체를 비판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주빈과 직접 만나 (우리를) 선임한 게 아니라 가족이 방문해 사건 의뢰를 했다면서 당시 가족들은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접견 및 경찰조사 입회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건 관련 사실 관계가 너무 달랐다면서 변론을 더는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변호인 측이 사임계를 내는 선례가 나오면서, 조주빈의 변호인 선임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담 때문에 나서는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결국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맡게 된다. 이 문제가 당장엔 조주빈에 대한 조사 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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