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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1천200만원 챙겨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특별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김천에 사는 B씨에게 전화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특별지원금으로 저금리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 현금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현금 상환을 요구하는 A씨를 수상히 여긴 B씨의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적으로 사용됐으니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핀번호를 보내라'고 속이는 보이스피싱도 지속해서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에서는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사건 254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42억여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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