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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생활치료센터 무단이탈한 신천지 교육생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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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펜션 등 방문…펜션 주인 부부와 대화 나눠

신천지 교육생 A씨가 생활치료센터에서 무단이탈해 배회하고 있는 모습. YTN 캡쳐
신천지 교육생 A씨가 생활치료센터에서 무단이탈해 배회하고 있는 모습. YTN 캡쳐

대구시가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26·여·대구 거주)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28일 "치료센터에서 무단이탈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27일 고발 조치했다"며 "경찰 경비 인력을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경비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24시간 경비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 20분께 충북 보은에 있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빠져 나와 배회하다가 1시간여 만에 의료진에 발견돼 센터로 돌아갔다.

3층 시설에 홀로 생활하던 A씨는 도시락과 방역물품 보급을 위해 열어둔 지하통로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간 후 복무연수센터 정문을 지나 인근 마을까지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근 펜션에 들러 주민과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다. 27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펜션 CCTV영상에서는 A씨가 평상에 올라가 춤을 추는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

또 이 펜션 업주부부가 A씨와 대화를 나눴고, A씨가 마시던 커피를 아내가 마셔 자가격리 조치 됐다.

신천지 교육생인 A씨는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고 13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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