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대구법원이 1일부터 사실상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서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인 접촉 최소화 등 방역 대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구법원은 경매, 즉결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등 통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시급을 다투는 형사 사건 위주로만 운영돼 왔다.
법원이 정상화된 첫 날은 예전만큼 사람이 몰리진 않았다. 재판기일의 횟수와 시간을 줄이고 재판 간 간격을 넓히는 시차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날도 일부 민사사건이 진행되면서 대기실에 사건 관계인들이 삼삼오오 모였지만 평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얘기다.
다만 법원을 찾는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A(60) 씨는 "공탁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왔다"며 "집이 넘어가게 생겼으니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오자니 불안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당분간 사건 특성상 다수가 모일 가능성이 큰 재판은 불출석 진행을 확대하고, 법정 출입과 대기를 통제할 방침이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부동산 경매 관련 기일은 법정 내에서도 개인 간 거리를 2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좌석 사용을 제한하고, 일부는 법정 밖에서 모니터와 스피커로 입찰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 즉결심판 사건은 경찰서별로 시차제 소환을 원칙으로 해 하루 처리 건수를 5, 6건으로 최소화했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소액재판기일, 재산명시기일,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집단교육 등에 더 강화된 방역 기준이 적용된다"며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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