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과정에서 피해 본 의료기관 지원대책 내 놔

건강보험 급여 신속지급, 예산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동산의료원 제공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동산의료원 제공

정부와 여당은 2일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과정에서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보상은 건강보험 급여 신속지급, 예산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회 의료기관지원TF팀장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TF는 이번 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288개 의료기관이 신청한 376억원의 선지급(기존 22일 →10일) 지원책을 내놨다. 아울러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의 보험 수가도 지난달 23일부터 인상했다.

또 ▷국립안심병원 지원강화 ▷생활치료센터 입소환자 치료에 건강보험과 진료비 지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확대 등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마련한 2천745억원의 예산을 의료기관 지원에 사용한다.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모두 1조1천억원의 융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손실이 발생한 국가지정 치료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폐쇄·업무 정지된 의료기관, 확진자가 생기거나 경유한 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 7천억원을 준비했다. 매출이 급감한 의료기관을 위한 경영안정 융자 지원 4천억원도 마련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금융대출(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손실 보상 검토도 별도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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