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 입국자 감염 비상…자가격리 위반 땐 1년 이하 징역형

대구 해외 입국자 1천30명 자가격리 중…자가격리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강제 추방

부산행 KTX 열차에 탑승한 한 해외입국자가 동대구역에 도착해 대구시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부산행 KTX 열차에 탑승한 한 해외입국자가 동대구역에 도착해 대구시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해외 입국자발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방역당국이 공항 검역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해외 입국자 처벌을 강화한다.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해외 입국자 감염(해외 유입) 사례는 741명으로 전체 확진의 7.2%를 차지한다. 이날 전국 신규 확진자 81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40명이 해외 입국자다.

이날 0시 기준 대구시가 파악한 해외 유입 사례는 12명(공항 검역 6명, 보건소 선별진료소 6명)이다. 수도권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지만, 대구시 관리 대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1~3일간 해외 입국자만 559명으로, 현재 대구 자가격리자 1천717명 가운데 1천30명이 해외 입국자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정부가 4월 1일부터 기존의 유럽·미국뿐 아니라 전체 입국자 내역을 해당 지자체로 통보하면서 관리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방역당국도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공항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 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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