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불법으로 마스크를 유통시키거나 매점매석으로 수급 불안정을 초래한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38) 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19일까지 마스크 5천장을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천장은 A씨가 지난해 판매한 마스크(804장)의 500%를 초과하는 양이다.
2월 5일부터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
검찰은 불법으로 미신고 마스크 10만장과 6만장을 판매한 B(32) 씨와 C(34) 씨도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동일 판매처에 같은 날 1만장 이상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판매내역을 반드시 식품의약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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