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유흥주점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확진돼 밀접 접촉자만 100여 명으로 파악되자 대구시도 10일과 11일 유흥주점 밀집지역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이틀 간 대구 유흥주점 밀집 4개 지역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동성로 ▷동대구역 ▷황금네거리 ▷성서 호림네거리 주변이다. 대구시와 경찰 합동점검반(4개 반, 32명)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집중 점검한다.
대구시는 유흥주점에 대해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영업하는 업소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는 무관용 원칙(one strike)에 따라 별도 행정지도 없이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아울러 이 같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형사고발에 따른 벌금 300만원 부과 등 조치를 내린다.
준수사항 또는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대구시는 밝혔다.
대구 8개 구‧군도 이번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전체 1천338개 업소에 대해 경찰 합동으로 24개 점검반 99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편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채 부시장은 "최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등의 영업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감염병 재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병 확산사례가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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