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성로·동대구역, 황금·호림네거리 유흥주점 '코로나' 특별점검

10, 11일 밀집지역 4곳 특별점검…유흥주점 1천338곳도 구·군, 경찰 합동점검
영업하는 업소는 감염병 예방지침 준수 여부 파악, 미준수 업소는 행정명령→형사고발

9일 성동구 보건소 관계자와 경찰이 서울 성동구의 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서울시가 유흥업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 22개소, 단란주점 41개소, 콜라텍 2개소 등 총 65개소에 대해 영업장 집합금지 고지와 함께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9일 성동구 보건소 관계자와 경찰이 서울 성동구의 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서울시가 유흥업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 22개소, 단란주점 41개소, 콜라텍 2개소 등 총 65개소에 대해 영업장 집합금지 고지와 함께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서울 강남 유흥주점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확진돼 밀접 접촉자만 100여 명으로 파악되자 대구시도 10일과 11일 유흥주점 밀집지역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이틀 간 대구 유흥주점 밀집 4개 지역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동성로 ▷동대구역 ▷황금네거리 ▷성서 호림네거리 주변이다. 대구시와 경찰 합동점검반(4개 반, 32명)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집중 점검한다.

대구시는 유흥주점에 대해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영업하는 업소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는 무관용 원칙(one strike)에 따라 별도 행정지도 없이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아울러 이 같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형사고발에 따른 벌금 300만원 부과 등 조치를 내린다.

준수사항 또는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대구시는 밝혔다.

대구 8개 구‧군도 이번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전체 1천338개 업소에 대해 경찰 합동으로 24개 점검반 99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편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채 부시장은 "최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등의 영업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감염병 재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병 확산사례가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홍호 대구 행정부시장이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홍호 대구 행정부시장이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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