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5월분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한다.
14일 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최근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건보료 감면대책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 가운데 하나다.
건보료 납부액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는 월 건보료를 3개월간(3~5월) 50% 깎아준다.
건보료 납부액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40% 가입자는 같은 기간 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미 납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보료 고지 때 감면분을 반영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는 만큼 사업주의 부담분도 줄어든다.
이런 조치로 대구와 경북 특별재난지역은 71만명(직장가입자 40만명, 지역가입자 31만명), 그 외 지역 1천89만명(직장가입자 665만명, 지역가입자 424만명) 등 총 1천160만명이 3개월간 1인당 평균 9만1천559원(직장가입자 12만6천805원, 지역가입자 1만7천874원) 건보료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한다.
건보공단은 이달 17일까지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오는 22∼25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3개월간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 대상자엔 내국인뿐 아니라 재외국민과 외국인 가입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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