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취약계층 3~5월 건보료 50% 감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책

대구 시내 모습. 연합뉴스
대구 시내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5월분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한다.

14일 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최근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건보료 감면대책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 가운데 하나다.

건보료 납부액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는 월 건보료를 3개월간(3~5월) 50% 깎아준다.

건보료 납부액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40% 가입자는 같은 기간 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미 납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보료 고지 때 감면분을 반영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는 만큼 사업주의 부담분도 줄어든다.

이런 조치로 대구와 경북 특별재난지역은 71만명(직장가입자 40만명, 지역가입자 31만명), 그 외 지역 1천89만명(직장가입자 665만명, 지역가입자 424만명) 등 총 1천160만명이 3개월간 1인당 평균 9만1천559원(직장가입자 12만6천805원, 지역가입자 1만7천874원) 건보료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한다.

건보공단은 이달 17일까지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오는 22∼25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3개월간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 대상자엔 내국인뿐 아니라 재외국민과 외국인 가입자도 포함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