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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기표 잘못했다" 투표용지 찢은 유권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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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고의성 여부 조사해 처벌 및 고발 여부 결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1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 매일신문DB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1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 매일신문DB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경북 포항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 A씨는 이날 정오쯤 남구 청림초등학교의 청림동 제2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잘못 찍었다며 투표 용지를 찢어버렸다.

이같은 A씨의 행동을 발견한 투표소 감독관은 제지했지만 이미 찢어진 뒤였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우선 선관위는 A씨를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귀가 조처했다. A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고의성 등을 파악 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구선관위는 A씨의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167조 3항에 따라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가 끝난 뒤 A씨를 조사해 고의성 등을 우선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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