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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코로나 19관련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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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및 경제회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청도군청
청도군청

경북 청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일부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및 '경제회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확진자 방문점포 ▷사업주가 확진자인 점포 ▷매출감소 점포 등에 대해 최대 30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적극 참여한 지역 소상공인들 경우 사례에 따라 경제회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지역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원활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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