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총 1천914억원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경북 파견 의료인 대상 고속도 통행료 33억 원 감면, 휴게소 업계 지원 1천881억 원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8일 노선버스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한 달간 하루 약 1억 원 정도인 33억원(1천224건)을 면제해 승객 감소로 경영난에 빠진 버스업계를 지원했다. 고속도로 별로는 재정 고속도 약 27억2천만원, 민자 고속도 5억6천만원이다.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이 큰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선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토록 했다. 또 기존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50%를 반환하고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를 30% 인하했다.
임대료 납부시기 유예는 2월~7월 간 당월 납부 임대료를 6개월 이후 납부하는 것으로, 2월~3월분 임대료 약 285억원의 납부를 6개월 유예(휴게소 168개소·주유소 169개소)했다. 임대료 규모는 약 1천억원이다.
또 운영업체가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절반을 환급하기로 결정하고, 총 292개소(휴게소 149·주유소 143)에 1천38억원을 환급했다. 4월 말까지 누적 1천569억원을 돌려주고 상반기까지 총 1천851억원을 환급 완료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도공과 운영업체의 고통 분담을 통해 마련한 입점매장 수수료 환급을 조속히 시행해 입점매장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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