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 일부 경찰관이 4·15 총선 당일 갑호비상령 속에 술자리를 가진 것도 모자라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상주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20분쯤 소속 A(33)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3%였다. 그는 동료 경찰관 2명과 저녁식사를 겸해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국회의원 투표일이어서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령이 발동됐다. 갑호비상령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과 같은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전원에게 주·야간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이다. 이날만큼은 경찰에게 음주는 금기사항이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술자리를 함께 했던 경찰관 2명은 걸어서 먼저 귀가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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