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안심밴드를 착용한 첫 사례는 대구과 부산에서 각각 1명이 나왔다.
1명은 대구에서 격리지를 이탈, 인근 다방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격리자는 지인의 신고로 적발돼 전날 오후 안심밴드를 차게 됐다. 그는 처음에는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1명은 부산에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후에 인근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역시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고, 5일 오후에 손목에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의 수칙 위반 사례 잇따르면서 지난달 27일 도입됐다.
대상자는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된다.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된 안심밴드는 3천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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