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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변경 않고도 화물차 ‘캠핑’ 튜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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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 27일부터 시행

화물자동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화물자동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캠퍼'를 설치하는 튜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고도 '캠핑 장비 장착'이 가능해진다. 또 튜닝시장 활성화와 튜닝 관련 산업을 경제성장의 새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튜닝 일자리 포털(cyberts.kr)'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의 길이 열렸다.

현재 캠핑용 차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 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승합·특수차로 등록·관리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 차로 튜닝할 수는 있지만 화물을 싣는 기능을 잃게 돼 특수차로 차종 변경이 필요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캠퍼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캠퍼는 취침시설 등 캠핑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필요시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이동할 수 있으며, 별도로 분리해 보관이 가능한 구조물이다.

국토부는 또 이날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을 개설했다. 포털에는 튜닝 교육 서비스 등을 담았다. 영세한 튜닝업체의 전문성을 높여 불법튜닝을 예방하고, 급증하는 튜닝수요를 충족할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취지다.

업체에 대해선 컨설팅 서비스를 한다. 튜닝 업체별 주요 튜닝항목에 대한 유의사항 지도와 현장 애로사항 등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현장체험프로그램 서비스도 병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의 전문가와 함께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대학생 및 고교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시행 이후 튜닝시장은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 완화가 시행된 지난 2월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캠핑카 튜닝 대수는 1천446대로, 지난해 동기(487대)보다 약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약 1만1천 건 이상의 튜닝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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