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공사장 용접·불티, 작다고 방심할 수 없다

제갈경석 경북 칠곡소방서장

제갈경석 경북 칠곡소방서장
제갈경석 경북 칠곡소방서장

최근 공사현장의 용접·불티로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가연성 가스와 용접 등 불씨가 발생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38명이 숨지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화재정보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장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는 2천310건이 발생했고 18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무엇보다 용접작업 때 발생하는 불티는 1600~3000℃ 정도의 고온체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진다. 불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화재가 시작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공사장 용접 화재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관계자 등의 화기 취급 현장 감독 소홀과 작업현장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이행, 무자격자 용접 작업 등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공사장 용접 작업 화재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다.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용접 작업 전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해야 한다.

둘째, 용접작업 전 해당 장소에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를 비치하고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 용접작업 중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 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용접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넷째, 용접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를 사용할 시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면 안 된다. 또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설치 등을 위한 공사현장에서는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에 포함돼있다.

용접·용단 작업이 원인이 돼 화재가 발생하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해 작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건축공사장 용접작업 시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무엇보다 공사장 내 관계자의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많은 공사장 화재로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법령 강화, 불나면 대피 먼저,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 확대로 안전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공사장 관계자 및 작업자는 현장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잘 지켜 귀중한 인명, 재산피해가 없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주길 간절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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