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건물 처마나 차양시설 길이가 짧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공장 현장의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지금껏 개선의 발목을 잡았던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3일 경북 성주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20년 1분기 규제혁신과제에 성주군이 제안한 '공장의 처마 및 차양시설에 관한 건축면적 산정 기준 완화 규제 개선안'이 수용 및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하반기 중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성주군에는 제조공장의 짧은 처마 등으로 인해 작업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건축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만큼의 개선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공장 건축물 처마, 차양, 부연(서까래)이 1m가 넘을 경우 건폐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개선안 제안과 선정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성주를 만들아가는 규제개혁의 좋은 사례"라며 "법령이 개정돼 공장 건축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되면 공장현장의 작업 효율성이 증대되고 기업의 투자 향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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