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일 오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제한' 명령을 결혼식장(예식장)과 장례식장에도 내렸다.
이날 경기도는 물류창고와 콜센터에 대해서도 함께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에 따르면 기한은 2주 동안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이다.
경기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 관련 물류 시설, 집하장, 콜센터,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 이용 시설이 대상이다.
해당 시설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대상 시설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항 적발 시 집합금지 조치, 고발, 구상 청구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향후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합제한 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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