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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전두환 국가장 배제"…조오섭,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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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저지른 사람, 국가장 배제하는 규정 신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은 있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준용해 적용에 배제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로 거론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 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후 국가장의 예우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전 씨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 범죄자로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송갑석·서삼석·김승남·김회재·민형배·신정훈·양향자·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인재근·주철현·진성준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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