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교육부과 대학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반발이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6월 온라인으로 모집한 소송인단에는 전국 42개 대학 3천50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어진 불통과 외면 속에서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학이 우선 사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일괄적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청구 금액은 소송 제기 후 각 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 맞춰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추경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등록금 반환 추경예산으로 2천718억원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학교 당 등록금의 10% 정도 수준이다. 학생 1인당 약 40만원 수준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운동본부가 지난달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1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등록금의 59%가 반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어 "불통으로 일관한 교육부와 대학의 태도를 보면 10%의 금액이 반환될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대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300만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밝혔다.
전날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는 두 달여에 걸친 논의 끝에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대학이 처음으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부분 환불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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