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북지방경찰청이 경주경찰서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7일 "경북지방경찰청장 지시로 오늘 감찰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주경찰서의 초동수사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선수가 숨진 이후 다른 얘기들이 나오니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선수의 동료들은 전날 국회에서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최 선수의 동료들은 "경주경찰서 참고인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이 최숙현 선수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을 더 보탤 수 없다며 일부 진술을 삭제했다. 벌금 20만∼30만원에 그칠 것이라며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3월 초 최 선수가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등을 고소한 사건을 맡아 5월 29일 김 감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강요·사기·폭행 혐의를, 운동처방사와 선배 선수 2명에게 폭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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