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특별법 발의에 대한 정부의 독단적 행보(매일신문 9일 2면 보도)와 관련, 9일 포항 시민단체들과 지진피해 주민 등이 세종시를 찾아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지진대책위)와 지진피해 주민 등 100여명은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무조정실 청사 앞에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쯤 산자부 청사 앞에 도착해 '포항지진은 인재(人災)다. 정부는 사과하라', '지진피해 배상하고 가해자 처벌하라', '포항시민 의견 반영 안 된 시행령 전면 거부한다' 등의 내용을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앞세웠다.
항의는 점차 격양돼 계란을 투척하는 과격한 행동까지 벌어졌으며, 오후에는 국무조정실 청사 앞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다.
또한, 시위대는 산자부 장관·국무조정실장 등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모두 업무상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공식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신 산자부의 오승철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과 만나 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산자부의 분명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지진대책위 등은 시위를 통해 "지난 4월 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과실(위법 및 부당 행위 20여건)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지금까지 피해자인 포항시민에게 어떠한 공식적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사용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진을 촉발시킨 포항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원식 지진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피해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입법예고 전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포항지진특별법 무효화 선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승철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피해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유감을 표시했다"며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 3월 31일에 1차 시행령이 제정·공포됐으며 다음달 중순쯤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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