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등)이 16일로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경북 봉화군 환경서비스업체에서 15년간 일하다 퇴사한 뒤 5일만에 뇌출혈로 숨진 환경미화원 김모(51·매일신문 13일 자 9면, 16일 자 10면 보도) 씨가 생전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씨 유가족이 매일신문에 공개한 녹취록에는 숨진 김씨와 환경서비스업체 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A씨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A씨는 김씨에게 "당신, 내일부터 가로 청소하지마. (다른 동료에게)노조에 얘기해서 청소할 사람 한 명 만들어 내고 (김씨는)여기(회사 마당) 계속 서 있게 해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한 번만 더 민원 생기면 내가 당신 잘라버리고 청소 내가 한다. 나 엿 먹일거면 나가. 내가 민원 때문에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라며 고성을 질렀다. A씨가 계속 흥분하자 김씨는 "그냥 퇴근하겠습니다. 노조에 연락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A씨는 동료들을 시켜 김씨를 강제로 붙잡으라고 시키기도 했다.
이어지는 녹취록에도 A씨의 고압적 언행은 계속됐다. 김씨가 동료 직원에 비교해 현저히 낮은 임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임금을 왜 나한테 얘기하냐? 내가 동물이랑 얘기하냐? 알려줬잖아? 당신이 (임금 문제)이해했다고 사인도 했잖아? 당신이 이해 못했던 것을 내가 이해해야 돼?"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다그쳤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김씨가 일한 구역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답을 들으려고 하면 김씨는 대답을 하지 않아 답답함에 언성을 높여 말을 했지만 악의를 갖고 말한 것은 아니다"며 "임금 부분도 서로 얘기가 된 부분이고 임금협약서 기준에 따라 지급했다.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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