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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브리핑] 한무경 의원,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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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료되는 과세특례 일몰 2023년까지 3년 연장

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

한무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비례·사진)이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되는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해주는 기간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169만9천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7.8년이나 되고, 30~39세 여성 고용률은 62.0%로 남성(89.0%)에 비해 크게 낮다.

한무경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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