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갑질·폭행' 이명희, 1심 집유…法 "피해자와 합의 고려"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대한항공 항공기 통한 개인물품 밀수 혐의 모두 집행유예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직원들에게 갖은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이 이 전 이사장과 피해자들 간 합의 사실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음에 따라, 이 전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연루된 세 가지 형사 사건에서 모두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권성수)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형적인 갑을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은 본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심리적 자괴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 배우자라는 지위인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씨의 부당한 폭력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지위였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본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 가량 욕을 하거나 때려서 다치게 하고,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택 관리소장에게도 가위, 모종삽, 화분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2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백 등 개인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으나, 두 재판에서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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