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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다청구 환불금액 무려 106억원… 대구 4억1천억원으로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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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 분석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최근 5년 6개월간 병원이 환자에게 비급여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106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509만원(3만8천27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의 38.9%(41억2천927만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24억2천205만원), 병원(22억5천330만원), 의원(17억8천661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 금액이 44억2천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8천502만원), 부산(9억7천587만원), 인천(6억4천528만원), 대구(4억1천262만원), 경남(4억395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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