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9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이 강제수사에 나섰다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은 더욱 첨예화 되고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전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직무집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검사의 폭행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해당 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과 한 검사장 측 설명을 종합하면 한 검사장이 현장을 지휘하던 정 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 측은 "정진웅 부장이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검사장측은 "정 부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제지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렇게 된 이상 수사팀이든 한 검사장이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검찰 스스로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도 "수사심의위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을 볼 때, 애초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사를 계속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럴 거면 수사심의위를 왜 두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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